환불정책
시행일: 2026년 05월 14일 · 최종 수정: 2026년 05월 14일
본 환불정책은 거산세무법인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환급 서비스 "Taxradar"(이하 "서비스")의 수수료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. 본 서비스는 세무대리 위임계약으로, 「민법」 제689조(위임의 해지) 및 관련 소비자보호 법령에 따릅니다.
- 성공 보수제(No Refund, No Fee): 환급 성공 시에만 수수료 33%가 청구됩니다.
- 환급 실패 시: 수수료 0원, 회사가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위임 해지(취소):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(제5조 참조).
제1조 (목적)
본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세금환급(경정청구) 신청 대행 서비스의 수수료 환불 기준, 환불 가능 사유, 환불 불가 사유,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을 명확히 안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 특성 및 수수료 구조)
본 서비스는 성공 보수형(Success Fee) 구조로 운영됩니다. 수수료는 환급액이 회원에게 입금된 후에만 발생합니다.
| 구분 | 수수료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급 성공 | 환급액의 33% (부가세 포함) | 국세청 환급금 입금 확인 후 청구 |
| 환급 실패 / 환급액 0원 | 0원 | 회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음 |
| 심사 중 회원의 자발적 취소 | 제5조에 따름 |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름 |
제3조 (환불 가능 사유)
다음의 경우 회원은 이미 결제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 심사 결과 환급이 거부되어 회원에게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→ 결제 수수료 전액 환불
- 회사의 귀책사유(서류 누락, 신청 지연, 시스템 오류 등)로 환급 신청이 무효 처리된 경우 → 전액 환불
- 회사가 사전 안내한 환급 예상액과 실제 환급액이 30% 이상 차이 나는 경우(회원 책임 사유 제외) →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비율 환불
- 중복 결제,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→ 과오납분 전액 환불
제4조 (환불 불가 사유)
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.
- 국세청 심사가 완료되어 환급금이 회원의 계좌로 정상 입금되었으며, 정상 수수료가 청구된 경우
- 회원이 제공한 자료(여권, 외국인등록증, 근로 정보 등)의 허위·누락으로 인하여 환급이 거부된 경우
- 회원이 본인 명의의 홈택스 계정 정보,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
- 회원이 동일 환급 건에 대해 타 기관·세무사를 통해 중복 신청한 경우
제5조 (단계별 환불 기준)
회원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,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.
| 진행 단계 | 환불 비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결제 직후 ~ 서류 검토 전 | 100% 환불 | 실비 발생 전 위임 해지 |
| 서류 검토 완료 ~ 국세청 접수 전 | 70% 환불 | 실비(검토·번역) 30% 차감 |
| 국세청 경정청구 접수 후 | 환불 불가 | 심사 완료까지 대기, 실패 시 수수료 미청구 |
※ 단,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는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됩니다.
제6조 (환불 신청 절차)
- 회원은 환불 사유 발생 시 고객센터 이메일로 환불 신청을 접수합니다.
- 신청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: 성명, 결제일, 결제금액, 환불 사유, 본인 명의 환불 계좌(은행명·계좌번호·예금주).
-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부를 검토하여 회원에게 회신합니다.
- 승인된 환불은 영업일 기준 5~7일 이내 결제 수단으로 처리됩니다(아래 제7조 참조).
제7조 (환불 방법 및 처리 기간)
| 결제 수단 | 환불 방법 | 처리 기간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/ 체크카드 | 승인 취소(부분취소 가능) | 승인 후 영업일 3~5일 |
| 계좌이체 / 무통장입금 | 회원 명의 계좌로 환불 송금 | 승인 후 영업일 5~7일 |
| 해외 송금 / 기타 | 최초 결제 경로 또는 협의 계좌 | 승인 후 영업일 7~14일 |
※ 카드사 사정에 따라 환불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,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는 회원 부담입니다(회사 귀책의 경우 회사 부담).
제8조 (위임 해지)
본 서비스는 세무대리 위임계약이므로, 회원은 「민법」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시점에 따른 정산 기준은 제5조(단계별 환불 기준)를 따르며,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이미 발생한 실비(서류 검토·번역 등)는 정산에서 제외됩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-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은 다음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(kca.go.kr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(ecmc.or.kr)
-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
- 최종 분쟁 해결은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0조 (문의처)
변경 이력
- 2026-05-14: 최초 시행